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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국적 동포의 세법상 거주자 요건
2022-01-04 09:25
작성자 : Gyuri Ryu
조회 : 436
첨부파일 : 0개

안녕하세요? 전 현재 외국 국적자입니다. 8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수성구에 사시던 1채 뿐이던 주택을 동생과 저에게 공동 소유로 물려주셨습니다. 전 외국에 주택을 포함해서 부동산을 소유한 적이 없고 한국에 있는 이 집이 제 유일한 소유입니다. 전 은퇴한 독신자로 한국에 영구 귀국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만약 이 주택을 팔게 되면,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법상 거주자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? 1과세 기간동안 총 183일 국내 거주 요건은 알고 있습니다만, 만약 집 매매 계약이 10월 이어서 잔금일이 다음해 4월로 추정되면 거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?
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 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