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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: 해외국적 동포의 세법상 거주자 요건
2022-01-07 18:06
작성자 : 장현정
조회 : 559
첨부파일 : 1개

 

안녕하세요~

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위한 거주자요건 답변드립니다~

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
따라서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은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만 계산합니다.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영구히 전환되어 2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어야 비과세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.
만약 현재 비거주자이고 해당 주택이 23년 4월에 잔금일로 예상된다면 비과세는 받을 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.

우측 상단 첨부되어있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참고 부탁드립니다

감사합니다 ^^